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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4. 10. 1일자)

규정 구분
교내규정 분류
연번
3-3

총장방침 제(648호)(2024. 9. 6.) 및 2024년 제4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2024. 9. 24.) 심의결과 

일부 개정된「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4. 10 .1일자

[주요 개정사항]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개발기관(전체)계정 병행설정 

 

[붙임]

1. 신구대비표 1부

2.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최근제·개정일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