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공포(2023.2.6)를 첨부파일로 해드립니다.
연구수행에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경영지원팀 양수정 02-6490-6395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전자공개 수의계약 구매계약 및 일반경쟁 대상 금액 확대
⇒ 기존 금액의 2배씩 상향 조정
나.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기준 금액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ㆍ부가세 포함하여 소모품(재료 등), 용역 - 총액 300만원 이상
ㆍ부가세 포함하여 비소모품(기자재 등), 용역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200만원 초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
ㆍ부가세 포함하여 소모품(재료 등), 용역 - 총액 500만원 이상
ㆍ부가세 포함하여 비소모품(기자재 등), 용역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200만원 초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