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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R&D 과제관리 길라잡이(2023)

September 11, 2023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수행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을 상담사례(FAQ)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협약  후  과제관리, 연구비 사용, 성과관리 등을 포함하여 R&D 과제관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연구수행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규정 및 서식은 농기평 홈페이지(www.ipet.re.kr) 주요사업 – 연구개발 – 규정 및 서식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23.07.17.)

September 7, 202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3.08.24.)

September 7, 2023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단이 전문기관 역할을 할 시 수행할 역할에 관한 의미를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4호)
  나. 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 및 용어 등을 반영하여 연구현장의 혼선을 방지(안 제7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5항 문구 변경 및 추가, 제23조제1항 문구 삭제 등)
  다. 청년고용R&D 3종패키지 제도 연장시행에 따른 조문상 기한연장(안 제15조제8항, 제25조제1항)
  라. 보안사고 등 중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할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및 부처와 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5. 1. 1일자)

총장방침 제(857호)(2024. 12. 20.) 및 2024년 제5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2024. 12. 26.) 심의결과 

일부 개정된「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5. 1 .1일자

[주요 개정사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병행설정 운영방안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목록 및 균등지급액 명시

- 기관계정 운영 결정 방법에 대한 세부 방안 제시 

 

[붙임]

1. 신구대비표 1부

2.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2023년 제3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2023. 4.27.) 심의결과 개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및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의 집행절차 부분에서 ‘기부채납’관련 사항 반영

나. 물품등재 사항의 「등재방법」 및 「등재절차」 반영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절차의 공사 계약 보증금 반영

- (현행) 계약금액의 15% ⇒ (개정) 계약금액의 10%

라. 일반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의 해당 계약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개정

- (현행) 5,000만원 ⇒ (개정)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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