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공포(2023.2.6)를 첨부파일로 해드립니다.
연구수행에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경영지원팀 양수정 02-6490-639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2022.1.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ㅇ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2.3.1.)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연구기록 인정,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의
성실한 기록ㆍ관리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연구자료 디지털 보존 강화를 위해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조항 일부개정
나. (전자연구노트 활성화) 데이터 전주기 시스템 전면시행 시기에 맞춰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함 (제5조제2항, 부칙)
※ 적용시기: 2023.1.1.∼
다. (보관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연구노트를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라. (열람 및 공개)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기관 연구자 중 열람권한이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제11조제1항, 제3항)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제79조(「학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
제80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ㆍ개정 이유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개선 추진’에 따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2조,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 3,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신설(안 제6조의2)
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