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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전부개정, 2022. 1.18)

5월 12, 2022

부칙  부      칙 <제224호, 2022.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는 기술료, 수익의 납부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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