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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부]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3.8.)

5월 12, 202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제79조(「학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
제80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시행 2022.1.1.)

5월 12, 2022

◇ 제ㆍ개정 이유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개선 추진’에 따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2조,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 3,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신설(안 제6조의2)  
  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안 제3조)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전부개정, 2022. 1.18)

5월 12, 2022

부칙  부      칙 <제224호, 2022.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는 기술료, 수익의 납부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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