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개선 추진’에 따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2조,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 3,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신설(안 제6조의2)
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안 제3조)
첨부파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시행 2022010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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