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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January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명 개정에 따라 훈령 내 해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제1조 및 제3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의 요건에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 의무화(제4조)

다. 긴급하게 정책연구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성 확보(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1.09.)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등의 시기를 일치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을 ‘1월 31일’에서 ‘3월 15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알리는 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그 해 11월 30일’에서 ‘다음 해 1월 15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3.12.14.)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3.12.28.)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제18조, 제65조, 제113조)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제21조, 제80조, 제113조)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제25조)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제46조)

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12.05.)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검사의 검사자와 검사결과 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익명화하도록 하는 한편,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경우와 유전자검사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12.2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6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1.0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ㅇ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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