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수당 예산도 감액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 지급 시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연구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 위탁과제의 정부지분율은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비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 본과제(총괄/세부과제)의 정부지분율을 확인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수행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이나,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고자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 예산 0원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위탁포함)
1) 24년 ~ 25년 선정 과제 : 26.77%
2) 22년 ~ 23년 선정 과제 : 27.34%
3) 20년 ~ 21년 선정과제 : 28.19%
* 단계를 구분하는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고시율 단계 시작일의 기관 고시율 적용(산학협력단 협약파트 담당 별도 문의)
2. 용역과제
1) 국가, 지자체,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 : 6%
2) 민간기관 : 17.64%
3. 기타과제 : 각 사업 관련 규정(공고문 참고)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우리기관 규정에 따라 17.64% 계상
- 여비 정산서의 출장 목적은 00학술대회참가(논문발표)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잘못된예시: 출장 목적에 경기도, 국내여비, 시내출장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연구과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합니다.
- 출장을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증빙자료(현지사용영수증, 운임영수증, 숙박영수증, 학회자료(세미나)) 등 첨부하여 산학협력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국외여비를 사전에 지급받은 경우, 귀국 후 즉시 탑승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출장증빙자료,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 학술대회 참석과 관련된 국외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본교 지정 체크리스트 제출 생략가능 학회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음)
-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합니다.(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무지내 출장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서울시립대 소속연구자들의 근무지내 출장은 서울시내 출장을 의미합니다. 규정상 근무지내 출장은 여비정산서로 갈음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과제와의 관련성 증빙과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교통카드 이용내역, 주차영수증, 출장 관련 회의자료, 출장지에서 구매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