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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3천만원 이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주관기관 자체 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  반면,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과 관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득하고 구입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①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③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취소
④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전문기관 협약 변경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득하고 구입 진행 부탁드립니다.

- 해당 과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시설·장비(연구기자재)는 구매 불가합니다.

 

-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과제의 다른 직접비 예산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의 예산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니며 주관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예산변경 후 구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 카드결제의 경우, 계좌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첨부가 필수인 경우는 계좌이체 정산의 경우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로 업체 송금이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업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다만, 100만원(일백만 원) 이상의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소모성물품(재료비포함)에만 해당합니다.

- 비소모성 물품의 경우 단가 3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은 연구자 직접 구매가 불가하며, 산학협력단 구매자산팀을 통해 중앙구매 진행하셔야 합니다.

   ※ 소모품 직접구매 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총액 300만원 미만까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는 총액 500만원 미만까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재료비는 연구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연구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어야 하오니 해당사업 규정 집행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과제와 합목적성에 부합되어 발생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 수수료 항목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시 여비지급은 주관연구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규정상 준비금 지급기준이 있을 경우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등은 준비금에 포함 되었으므로 별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준비금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준비금과 중복 집행은 불가) 

※ 주관연구기관에 국외출장 준비금 기준이 없을 경우 인정 항목(공무원여비규정준용)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 학회 일정 변경(주최측), 소속기관의 부득이한 일정, 천재지변, 유행성 질병(코로나19등), 외교부의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정산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사유서를 구비해주셔야합니다.

※증빙자료: 학회취소알림내역, 코로나19나 천재지변의 경우 추후에도 확인가능할 수 있는 기사, 항공사 지연 안내문 등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는 아래의 인정행위 이외에는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개인적사유인정범위>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 

1.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증빙자료:주관기관 근태내역(휴가신청내역 등))

2.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증빙자료: 진단서등)

▶ 과제참여확인서 발급 방법 : 산학협력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구원이 직접 발급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다면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만 원 이하의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로 증빙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1만 원 초과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와 수령자 서명부 등으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답례비, 답례품 1만 원이하 : 설문조사 답변지(1인당)

 

 ▷답례비,답례품1만원초과

    - 답례비 : 계좌이체확인서, 설문조사 답변지

    - 답례품 : 수령자 서명부, 설문조사 답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