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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2017.8.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2017.12.5 국회 통과) 와 관련하여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개정내용
현 행 | 개정 |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ㅇ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ㅇ (’18년) 70% → (’19년 이후) 60% |
2. 적용시기 : 2018. 4.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요사항
가.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 이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2% 임
나.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면, 기타소득금액이 50% 상승하게 되며,
다. 원천징수세액은 현재 총지급액의 4.4% → 향후 6.6%로 계상됨.
라. 18. 3월 종료 과제의 경우 기타소득 지급이 원활하도록 연구비 청구 및 입금 등의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