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7항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우리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의 28.19%
나. 적용기간 : 2019.12.31 ~ 다음 고시일 전일 까지 (미정)
다.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계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라. 관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666호
마. 간접비고시율 산정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간접비 산출 지침을 배포하고 해당 지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양수정(02-6490_6395)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