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연구과제 참여(본인의 소속기관, 그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지침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2019.6.11.)
6. 시간제 취업
가. 기본원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전문 분야(E-1 ~ 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련지침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2019.6.11.) |
마.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대상) 예시> |
❏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인턴쉽이 학점 취득과 연계된 필수과정인 경우 별도 허가 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당 수령은 허용하되, 졸업전 취업 형태의 인턴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도 아님 ☞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
* 연구프로젝트 참여(필수/선택 무관)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
(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이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며, 대학 외부에서 주관
(공동주관은 제외)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