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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알림

February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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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10627(2020. 2.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직접비 기준) 

(대처)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예방) 사업(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해당 사업(연구)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함 

 

 

 

붙임 1. 한국연구재단 안내 공문 1 

        2.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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