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10627(2020. 2.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직접비 기준)
▶ (대처)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 (예방) 사업(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해당 사업(연구)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 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함 |
붙임 1. 한국연구재단 안내 공문 1부
2.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