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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및 전문가 활용 신청 절차 안내

August 13, 2020
분류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서 안내드립니다.  

 

1. 연구책임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혹은 전문가 활용시 필요한 절차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2020. 7.20.)3장 및 별표1

적용범위 :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혹은 전문가활용 신청시

특수관계자 범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3항을 준용하여 연구책임자와 배우자의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신청절차

신 청

승인여부 검토

검토결과 안내

연구책임자가 붙임2 서식(별지서식 제25) 작성 후, 연구책임자의 소속 학과(혹은 연구소) 공문을 통해 신청

제출자료 검토후 승인여부 결정

산학협력단장 승인여부 결과 공문으로 안내

연구책임자소속부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각 부서

. 제출서류 : 붙임 2. (별지서식 제25)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양식

마. 시행시기 : 즉시시행

 

붙임 1.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전문 1.

     2. (별지서식 제25)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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