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서 안내드립니다.
1. 연구책임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혹은 전문가 활용시 필요한 절차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2020. 7.20.)」 제3장 및 별표1
나. 적용범위 :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혹은 전문가활용 신청시
※ 특수관계자 범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연구책임자와 배우자의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다. 신청절차
신 청 | | 승인여부 검토 | | 검토결과 안내 |
연구책임자가 붙임2 서식(별지서식 제25호) 작성 후, 연구책임자의 소속 학과(혹은 연구소) 공문을 통해 신청 | 제출자료 검토후 승인여부 결정 | 산학협력단장 승인여부 결과 공문으로 안내 | ||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장 | 산학협력단 → 각 부서 |
라. 제출서류 : 붙임 2. (별지서식 제25호)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양식
마. 시행시기 : 즉시시행
붙임 1.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전문 1부.
2. (별지서식 제25호)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