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일정 변경(주최측), 소속기관의 부득이한 일정, 천재지변, 유행성 질병(코로나19등), 외교부의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정산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사유서를 구비해주셔야합니다.
※증빙자료: 학회취소알림내역, 코로나19나 천재지변의 경우 추후에도 확인가능할 수 있는 기사, 항공사 지연 안내문 등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는 아래의 인정행위 이외에는 연구비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개인적사유인정범위>
관련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
1.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증빙자료:주관기관 근태내역(휴가신청내역 등))
2.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증빙자료: 진단서등)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