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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입니다.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이직 또는 퇴직)될 경우 학생인건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March 9, 2023

먼저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되어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비 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금액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으로 이체 후 이관기관으로 이관 이체 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비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금액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으로 이체 후 이관기관으로 이관 이체 합니다.

  •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다음으로,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또는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계정대체 가능합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