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되어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비 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금액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으로 이체 후 이관기관으로 이관 이체 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비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금액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으로 이체 후 이관기관으로 이관 이체 합니다.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다음으로,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또는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계정대체 가능합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