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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전액을 참여연구자 1인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연구수당은 단독 지급(수령) 불가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만 10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