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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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4626호)(20240702)_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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