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시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제10조제2항제3호).
나.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술료 감면 사유에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