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2월 25일(수)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입문용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 회의(’25.9.8.)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하 ‘인공지능 행동계획’) 추진 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미래상(비전) 달성을 위한 ➊인공지능 혁신생태계 조성 ➋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➌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 분야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관리 체제(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착한 해커(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관리 체제(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25.9.28, 중대본 회의)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정부 기반 시설 관리 체제(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산하 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 관리 체제(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전담반(TF) 구성・운영(‘25.9.30~)
- 공동 대표(공동리더) :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정부), 아토리서치 대표(민간)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26.2.11 시행)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 복구 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시간(안) : ▴국가 핵심 시스템(실시간~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3~12시간 이내), ▴행정 중요 시스템(1~5일 이내)
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등을 대상으로 재해 복구 체계(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 정보시스템, 안전 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재해 복구 체계(DR 시스템) 구축 선도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가칭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 관리 체제(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 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관리 체제(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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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착한 해커(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일회성·점검표(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예] △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 연 1회 확인표(체크리스트) 점검 △ (점검) 보안적합성 검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 도입 시 검증 △ (평가) 개인정보 수준 평가, 사이버 보안 실태 평가 → 절차평가 중심
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이하 ’CVD/VDP*)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 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본 따르기(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 조정된 취약점 공개 /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 취약점 공개 정책
** (워너크라이, ’17) 미국 국가안보국이 발견했으나 미공개한 윈도우 취약점이 150개국 해킹 활용 / (솔라윈즈, ’20) 취약점 소프트웨어 갱신(SW업데이트) 파일이 미국 연방기관 연쇄 해킹
*** 해커들, 인공지능 이용 5주 만에 전 세계 방화벽 600대 침해(’26.2. 아마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도입 방안]
△ (대상)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 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 (참여 유인)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 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 (보호)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착한 해커(화이트해커) 상호 협의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착한 해커(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해킹범위, 신고 방식 등)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착한 해커(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포상제만 운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분기별 1회 등)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 (1단계 : 시범사업) ‘26년에는 과기정통부·국정원 주도로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제도 도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한다.
△ (2단계 : 참여 확대) ’27년에는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민간(과기정통부)·공공(국정원)분야 제도 설계 및 관련 안내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며, 이외 부처들은 민간·공공의 참여 유인(과징금, 조달 연계 등)을 제도화한다.
△ (3단계 : 법제화) 2단계 이후 최대한 조속히 관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을 완료해 공공 의무화·민간 전면 참여 촉진과 상시적 제도 운용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 (정비 검토 대상) ▴정보통신망법(과기정통부/법무부)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저작권법 지침(문체부) ▴기타 민·형사 위험(리스크) 방지 지원(법무부)
제4호 안건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과학 인식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세계 과학 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 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인공지능 시대 과학 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 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전략은 ➊인공지능을 활용해 국가 과학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가칭) 국가과학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공지능 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 기술 인공지능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 분야* 12대 국가적 임무(미션)를 ‘35년까지 과학 기술×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임무 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총괄 책임자(PD, Program Director)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총괄 책임자(PD) 중심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우주, 소재, 인공지능(AI) 과학자, 반도체, 양자
제5호 안건으로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26.1.22)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전담반(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민주주의 의제(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시대 관리 체제(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인공지능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 전담반(TF)과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현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전담반(TF)을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인공지능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 전담팀(TF)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
아울러, 더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 회의에 인공지능 기본법상의 정부위원(16개 부처)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 데이터 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이음터(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 전담반(법률 TF)을 발족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세부 사항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라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더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라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1. 회의 개요
2-1~5. 안건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