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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 및 시행일 : 2014. 3. 7
ㅇ 개정이유 :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현 지침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ㅇ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요건인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인 전산시스템 구축항목 간소화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서식 변경
ㅇ 붙임 : 개정지침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