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3.9. 19. 개정)」개정사항 등 반영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 특별승급 대상자의 공무원 실근무경력 요건을 완화(3년→1년)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장기성과급 지급지침 신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7항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 지급대상 선정, 지급액 산정 등 장기성과급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 절대평가 병용방식 자율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동료평가 도입 의무화
- 동료평가를 성과급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 자율 평가항목에서 필수 반영 항목으로 변경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 징계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방법 명확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개정내용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 및 제3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제30조제2항)
1.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2. 다양한 문화권의 인문학 성과를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과제에 세계 석학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담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포럼에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The 7th World Humanities Forum)
나. 개최 장소: 부산 BEXCO(벡스코) 제2전시장 3F(5A홀, 321~326회의실)
다. 개최 기간: 2023. 11.8.(수) ~ 11.10.(금)
라. 대 주 제: 관계의 인문학: 소통·공존·공감을 위하여
마. 프로그램: 개/폐회식, 기조·중주제 강연 4회, 분과세션 30회, 부산 특별세션 2회 등
- 인문학 도서전시, 오디오 비주얼 아트 공연,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 뮤지컬 갈라쇼 등 부대행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