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1.0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