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7.17.)
◇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ㆍ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제33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34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ㆍ지출(제35조 및 제3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