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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시행 2022.1.1.)

5월 12, 2022

◇ 제ㆍ개정 이유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개선 추진’에 따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2조,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 3,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신설(안 제6조의2)  
  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안 제3조)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전부개정, 2022. 1.18)

5월 12, 2022

부칙  부      칙 <제224호, 2022.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는 기술료, 수익의 납부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적용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2022년 하반기 공모 안내

5월 11, 2022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2022년 하반기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대학 소속 교원 및 연구원(전임, 비전임) 등

2. 수행기간 및 연구비 : 5년이내/연구자 제안 금액내 평가

3. 신청방법 :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상세내용 : 붙임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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