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2.1.4.)
◇ 제ㆍ개정 이유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개선 추진’에 따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2조,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 3,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신설(안 제6조의2)
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안 제3조)
◇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는 기술료, 수익의 납부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적용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2022년 하반기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대학 소속 교원 및 연구원(전임, 비전임) 등
2. 수행기간 및 연구비 : 5년이내/연구자 제안 금액내 평가
3. 신청방법 :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상세내용 : 붙임 RFP 참조
2022년도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2022.10.31까지
2. 사업예산 : 45,000천원
3. 신청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업로드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담당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