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의 적용 범위 판단기준
아래 답변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온라인상담(http://www.rndcall.go.kr/assStt.do)내용입니다.
1.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상기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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