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24.2.6(화) ~ 2024.2.27(화)
2. 일정 : 서울 2.15(목) 더케이호텔 (타권역 포스터 참고)
3. 내용 : 202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원계획,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안내, R&D 연구개발계획 작성 안내 등
2024년도 정부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에 따라
발표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국내 R&D 혁신 및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2024년도 국가 R&D 제도 및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발표자료를 공유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연구자 등의 올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영문판) 접속 url 안내 드립니다.
올바른 연구비 관리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For the proper use of research funds for foreign researchers, etc. provi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is is a guide to access the education video (English version) using government research funds.
I hope you will help me manage my research expenses properly.
<<교육영상(총5편) 및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접속 url>>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제ㆍ개정 이유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관계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5조, 제17조, 별표2)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연구기관ㆍ병원 등에 가점 부여(안 별표1)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연구자 의무사항 간소화ㆍ명확화
- 농식품 R&D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ㆍ명확화 및 연구성과 확대(신기술, 혁신제품 등)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연구개발사용내역 보고 기한 연장(안 제22조)
-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기한 현실화
○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0조)
- 연구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없이도 국내외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 제재처분 결과의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7조)
-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ㆍ소송 계류 또는 처분대상자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ㆍ공개 예외
◇ 개정이유
정책연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정비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정책연구과제 관리에 관하여 상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책연구 관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12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을 정비함(안 제6조).
마. 연구자 선정 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바.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