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 수행 도중에 입사하여 연구과제 종료일 기준 1년 미만 참여하였지만 해당 과제에서 퇴직금 충당이 가능한가요?
- 해당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고용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과제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충당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고용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과제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충당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되어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 석·박사과정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포함됩니다.
- 3천만원 이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주관기관 자체 계획 변경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시설·장비(연구기자재)는 구매 불가합니다.
- 카드결제의 경우, 계좌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재료비는 연구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과제와 합목적성에 부합되어 발생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의 공공요금 수수료 항목에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