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약에 따라 설치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확대(제8조제11항)
1)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학점 인정 대상을 종전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 확대(제8조의2)
계약정원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함.
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사항(제42조제3항 신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출자비율 또는 설립 주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
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