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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6.21.)

July 1, 2025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학과 등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 계약학과의 유형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