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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1.02.)

January 16, 2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24.)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계약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23조제1항제9호다목)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제품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임차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12.31.)

January 2, 2025

◇ 개정이유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중지(제19조제5항 신설)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선정 대상의 제외 범위 축소(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던 것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함.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03.)

December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4.10.31.)

November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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