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계약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23조제1항제9호다목)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제품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임차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11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4)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서 발행기관 추가(제37조제2항제4호처목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조달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될 수 있는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함.
라.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 기준 완화(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사유 추가(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현행 제7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바.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111조의6)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