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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3.09.22., 개정 2023.03.21.)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 개정내용

제33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전자공개 수의계약 구매계약 및 일반경쟁 대상 금액 확대

⇒ 기존 금액의 2배씩 상향 조정

   

  나.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기준 금액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ㆍ부가세 포함하여 소모품(재료 등), 용역 - 총액 300만원 이상

ㆍ부가세 포함하여 비소모품(기자재 등), 용역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200만원 초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 

ㆍ부가세 포함하여 소모품(재료 등), 용역 - 총액 500만원 이상

ㆍ부가세 포함하여 비소모품(기자재 등), 용역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2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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