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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3.09.22.)

September 27, 2023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19235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처분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를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결과 제출(제3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의 예외사유 마련(제39조제3항 신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07.01.)

September 11, 2023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개선      
  다.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라.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마.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07.12., 개정 2023.04.11.)

September 11,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내용

제6조제1항 중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23.05.15.)

September 11, 2023

◇ 제ㆍ개정 이유

ㅇ R&D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채용 R&D 제도 개선 연장

ㅇ 산업기술 R&D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승인기준 등 변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소요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에 따른 페널티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

나. (전문기관 승인사항 완화 및 기준 명확화)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연구수당 증액,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변경에 대해 예외기준 신설 및 승인기준 명확화

다. (비전문 참여자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비전문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 명시

라. (종료과제 부정행위 검증) 종료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별도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 등을 확인

마. (정책지정과제 절차) 정책지정과제 지정시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국연법 상 지정사유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개정

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예외항목 추가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3.08.15.)

September 11, 2023

◇ 개정이유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IRIS)의 전면 적용(’23.5.16.)됨에 따라 범부처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시스템 사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청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기부 지적사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정의 명확화, 혁신법상 참여연구자인 기존 공동책임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정의))

나. 기존 농업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전략과제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사항을 정비(안 제4조(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다.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 중 누락된 사업(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을 추가하고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기존 제23조의 내용을 제14조의 5항으로 이동(안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라.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시행 2023.08.14.)

September 7, 20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3.28.)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에 대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3.09.22., 개정 2023.03.21.)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 개정내용

제33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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