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의 범위 조정(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의 하한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제76조의2제1항)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