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현행 별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 시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 인지여부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이는「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어 제재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나목 중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만일 그 처분 전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했더라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처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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