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19235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처분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를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결과 제출(제3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의 예외사유 마련(제39조제3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제재처분 정보의 공개 예외사유 마련(제62조제1항)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및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