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3.9. 19. 개정)」개정사항 등 반영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 특별승급 대상자의 공무원 실근무경력 요건을 완화(3년→1년)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장기성과급 지급지침 신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7항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 지급대상 선정, 지급액 산정 등 장기성과급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 절대평가 병용방식 자율화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동료평가 도입 의무화
- 동료평가를 성과급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 자율 평가항목에서 필수 반영 항목으로 변경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 징계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방법 명확화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도입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는 1회에 한해 맞춤형 복지포털에서 단체보험 중지 신청 가능,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포인트로 환급
○ 단체보험 관련 조문 정비 등
- 개인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단체실손 가입 면제 처리절차를 간소화
○ 휴직기간 현행화
-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2년 연장 가능 추가
○ 강등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리
- 강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기간에 대해 휴직자에 준하여 복지점수 관리하는 조문 신설
* 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546쪽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