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구처·산학협력단 교내지원사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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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는 지난 5월 21일(목) 창의혁신관 서울임팩트 아레나에서 중국 서부 최대 첨단산업 거점인 ‘청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혁신창업서비스센터’ 대표단과 글로벌 기술창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첨단소재, 바이오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학생·연구자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경진대회 및 투자유치(IR)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이번 협정은 지난 3월 중국 측이 우리 대학의 교류 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신규 교류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협정 체결에 이어 서병철 산학협력본부장 등은 다음날인 5월 22일(금) 열린 ‘2026 골든팬더 글로벌 혁신창업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후속 일정에 돌입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중국 혁신 거점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산학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학내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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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및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대학 기술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6월 2일(화)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대학 기술기반 혁신스타트업 공동발굴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기업 간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서울시 산업수요 기반 중대형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위한 실용화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내 연구자와 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울형 BRIDGE 실용화개발지원사업
나. 수행기간 : '26. 6월 ~ '27. 1월(약 7개월)
다. 모집기간 : 2026. 6. 5.(금) ~ 6. 18.(목) 24:00까지/ 선정평가 및 결과 안내: 2026. 6. 19.(금) ~ 6. 26.(금)
라. 지원대상 및 참여기관(기업) :
ㅇ 전임교원(연구책임자)
- 연 기준 1인당 1과제 수행 가능
※ 해외연구년, 장기출장, 휴직 등 사업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참여 불가
| 구분 | 내용 |
|---|---|
| 지원기관 | 산업통상부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사업명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지원사업 |
| 주관기관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 연구책임자 |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동욱 교수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2026.6.1. ~ 2031.2.28. |
| 과제명 | 첨단제조융합인재육성지원(반도체) |
서울 RISE사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AICE Associate 국가공인자격증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자격증명 : AICE Associate 레벨
- KT에서 개발한 AI 국가공인자격증 (한국경제신문 운영)
나. 신청기간 : ~ 2026. 6.12.(금) 까지
다. 수강기간 : 2026. 7. 1.(월) ~ 2026. 7.29.(수), 4주 온라인 과정(기간 내 자율수강)
라. 자격증 시험일 : 2026. 8. 3.(월), 실시간 온라인 시험
마. 모집대상 : 본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AI 관련 교과목 이수 학생)
바.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사. 기타사항 : 최종 선발된 참가자는 해당기간에 수강 및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또는 미응시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참가자 부담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개정 2026.04.1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보도록 하며,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초과에서 ‘30퍼센트’ 초과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 출자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