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관련입니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14조의2제①항(통합관리계정 설정)
2.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14조의제②항에 의거하여 2026년 1학기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위과정
균등지급금액 정보를 공개합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3. 1. ~ 2026. 8. 31.
나. 균등지급액 정보 공개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항목에 사용용도의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혁신비 항목을 신설하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 방식을, 허용되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사항(직접비 자율 비목 신설 및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혁신비 직접비 사용용도에 추가(안 제5조)
"연구혁신비를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에 추가"
나. 연구혁신비 사용용도 명시(안 제10조의2)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성격의 비용을 연구혁신비에서 쓸 수 있도록 연구혁신비 사용용도를 명시하고자 함"
다. 간접비 사용용도 개정(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영리기관ㆍ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형식(사용불가항목 외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는 비용 모두 사용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함"
라.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기준 개정(안 제25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사업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제한입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금액을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공고 직전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참가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내린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참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