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 2023 교외규정 분류 정부부처 규정 분류 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제30조제2항)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782호)(20231031).hwp (197.7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