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가. (초격차 프로젝트) 초격차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사업/과제 정의) 마련(제3조제1항제48호, 제30조제9항)
나. (무기명 자문평가) 상세기획 결과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무기명으로 기획결과에 대한 의견(무기명 Peer Review)을 청취(제13조제7항제1호)
다. (부채비율ㆍ유동비율 완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관련 사전지원제외를 3년 연속 기준으로 완화하고, 대출형 투자유치 예외조건을 5년으로 확대(제21조제10항, 별표2)
라. (사전지원제외 해소 범위 확대) 기존 사전지원제외 요건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만 적용하던 지원제외 해소 절차를 모든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적용(별표2)
마. (선정통보)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는 연구개발기관에 기존대로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공개는 NTIS 등록으로 갈음(제25조제1항)
바. (진도서식폐지) 연차보고서 서식을 간소화하고, 진도실적보고서 서식을 폐지(제36조제2항)
사. (최종평가등급) 최종평가 등급을 4등급체계로 개편하여 성과창출 단계의 유인책 및 환류체계 강화(제39조제7항)
아. (평가보류) 단계 및 최종평가에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추가 자료 확인 필요시 2개월 이내 평가를 보류하여 명확한 평가 진행(제38조제14항, 제39조제10항)
자. (총괄세부형 단계평가) 세부과제 중 일부가 중단되었을 경우 연관된 세부과제 평가에서 계속 가능여부를 심의하여 중단여부 결정(제38조제11항)
차. (제재처분) 제재처분 정보공개 예외사항 반영(제45조제11항)
카.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