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 연구개발비 사용 합리화
ㅇ 주요내용
가. (기업주도 컨소시엄)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제27조제2항제16호, 별표6)
나.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완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국연법 수준으로 낮춰 연구개발에 대기업ㆍ공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대형성과 창출 도모(제25조제4항)
다.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분야 확대)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분야에 대기업, 공기업 등 영리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1항제56호, 별표5)
라. (비공개 R&D과제 확대) 정책지정형이 아닌 지정공모,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형 과제에서도 비공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비공개과제 심의절차 개선(제21조제3항제8호, 제32조의4제6항)
마. (국제공동R&D) 국외기관 정의를 공통운영요령에 추가하여 사업 공고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하고 국외기관의 적용 특례 정비(제2조제1항제58호, 제19조제2항제11호, 제34조제6항, 제51조제2항)
바. (국제공동기관부담)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서 예외사항으로 산입(제24조제6항)
사. (국제공동정산) 정산시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한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7)
아. (민간투자연계) 민간투자연계형 사업 정의를 공통운영요령에 표현하고, 프로그램형 R&D 사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제2조제1항제59호)
자. (선정통보)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는 연구개발기관에 기존대로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공개는 NTIS 등록으로 갈음(제22조제2항)
차. (진도서식폐지) 연차보고서 서식을 간소화하고, 진도실적보고서 서식을 폐지(제32조의2제1항)
카. (협약변경기한) 협약 변경 신청 기한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협약 변경에 따른 혼란 예방(제27조제2항)
타. (장비변경) 당초 계획과 달리 구입ㆍ임차 변경금액이 3천만원을 넘게 될 경우와 1억원을 넘게 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제27조제2항제9호)
파. (최종평가등급) 최종평가 등급을 4등급체계로 개편하여 성과창출 단계의 유인책 및 환류체계 강화(제32조의6제3항, 별표5)
하. (우수성과연계) 과제 종료시점에 수행기관이 연계R&D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평가를 통해 개발목표ㆍ내용ㆍ범위 확장(제32조의6제6항)
거. (최소인건비계상률)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급여총액 증가 등을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여 회수하지 않도록 하고, 인건비계상률 10%를 기준으로 부족한 비율에 해당하는 인건비계상액만 회수토록 개선(별표6)
너. (기업연구수당) 비영리기관과 마찬가지로 연구수당 산정의 상한선(수정인건비의 20%)만 두고, 기존 최소비중(10%)은 권고로 변경(별표5)
더. (일괄흡수) 연구개발기관 예산 사정 및 행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3주 이내 지급 완료 처리된 경우 지급전 영리기관 일괄 흡수 인정(별표6)
러. (산촉법 개정) 전략기획단 이관내용 반영 및 역할 명확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 변경(제4조제1항, 제9조,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조제1항제56호 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명칭 전체)
머. (기타 제도개선) 기업연구소 용어 정의 등 지원근거 마련, 수요기업 범위에 인력양성사업 포함, 청년채용 재량사항 명확화, 특허대응전략에 특허분류체계 도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절차 삭제, 제재처분 정보공개 예외사항 반영, 코로나19특별지침 경과조치(제2조제1항제9의2호, 제2조제1항제60호, 제26조, 제35조제7항, 제44조제4항, 제48조)
버.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