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검사의 검사자와 검사결과 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익명화하도록 하는 한편,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경우와 유전자검사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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