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연구자 의무사항 간소화ㆍ명확화
- 농식품 R&D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ㆍ명확화 및 연구성과 확대(신기술, 혁신제품 등)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연구개발사용내역 보고 기한 연장(안 제22조)
-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기한 현실화
○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0조)
- 연구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없이도 국내외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 제재처분 결과의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7조)
-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ㆍ소송 계류 또는 처분대상자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ㆍ공개 예외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추가(안 별표 3)
-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장려금, 체재비 등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추가
- 연구실증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명확화
○ 제재부가금 부과액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9)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 기준 명확화
나. 자체 제도 개선 사항
○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5조)
-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등록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과기정통부)’으로 일원화
○ 연구성과(신기술인증, 혁신제품)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가점 기준 조정(안 별표 1)
-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외)을 고려하여 가점 적용기간 확대(2→3년)
- 혁신제품 지정제도 활성화 및 혁신기술의 후속연구,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가점 항목 신설
○ 연구협약 변경시 서류제출 예외 규정 신설 및 검토항목 명확화(안 별표 4)
- 연구책임자의 퇴사, 사망 등으로 연구협약 변경시 연구책임자의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제출 예외 규정 신설
- 연구협약 변경시 연구자의 혼선 방지를 위한 검토항목(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변경, 간접비 증액 등)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