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19, 2024 교외규정 분류 정부부처 규정 분류 이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19994호)(20240109).hwp (251.1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