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리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 추가(안 제2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의 확대(안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다.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명확화 및 매뉴얼 내용 법령 포함(안 제21조제3항, 제4항제5호나목, 제4항제7호)
라. 과제종료 이후 저작물(논문 등) 출판비용의 직접비 사용 확대 및 정산기준ㆍ회수기준 마련(안 제22조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2항)
마.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의 용어통일, 영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수정 및 사전승인 사항 추가(안 제23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73조제1항제6호)
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과제 범위 축소(안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및 보안수당 등 신설 사용용도의 사용기준 마련(안 제25조제11항, 제12항, 제26조의2)
아.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수정인건비 범위 수정 및 사용기준 추가(안 제26조제1항, 제5항, 제7항)
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수정 및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과제 범위 재정의(안 제28조제1항, 제2항)
차.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확대에 따른 사용기준 수정(안 제31조제1항, 제2항)
카. 인용 규정 오류에 따른 단순 수정(안 제31조제2항, 제114조제7항)
타. 연구개발기관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비 이관 금액 구체화(안 제36조)
파. 단순 오타 수정(안 제37조제3항제2호, 제48조제3항제3호, [별표8] 공통기준)
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4항제1호 단서, 제48조제4항제1호 단서)
거. 별지 서식 추가에 따른 인용규정 수정(안 제40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 및 제3항, 제94조제3항, 제100조제2항제1호, 제103조제3항제1호,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너. 학생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계상기준 명확화 및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 의무 기관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제4항제1호, 제7항)영리
더. 기관 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및 연구비 중 인건비 비율 제한 규정 삭제(안 제65조제4항제2호)
러.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수정 사용 가능규정 마련(안 제68조제3항)
머. 사전 승인 대상 확대(안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
버. 정산기준 의미 명확화(안 제80조제2항, 제10항)
서. 용어 통일(안 제86조제4항제3호)
어. 학생인건비 사용 방법 확대(안 제90조제1항)
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잔액 반납 기간 의미 명확화(안 제94조제4항)
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 관련 규제완화(안 제94조제5항)
커.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적립 금액 변경 가능 예외조항 마련, 적립기간 연장 및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기준 구체화(안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7조제2항, 제3항)
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 기간 현실화(안 제113조제2항)
퍼. 출연금인건비로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1]제8호)
허. 핚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 필수여부 수정(안 [별표3] 각 호)
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규제 완화(안 [별표7])
노. 준용 규정 오류 수정(안 [별표8] 공통기준)
도. 규정과 별지 서식 내용 일치(안 [별지1], [별지4], [별지5], [별지10], [별지11])
로. 별지 신설(안 [별지2], [별지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