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이유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첫걸음 과제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R&D 부정사용 신고보상금
집행 근거 신설 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개정 필요
ㅇ 주요내용
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첫걸음 과제 신청기업의 경우 재무요건 적용 면제(제8조)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첫걸음 과제는 재무요건(최근 재무재표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전액잠식은 R&D 신청 ㆍ 평가 ㆍ 선정 대상에서 제외) 적용 면제
나. R&D 부정사용 신고 보상 및 포상에 대한 예산 집행 근거 신설(제44조)
- R&D 부정사용 신고 보상 및 포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조항 신설
다. 중소기업 연구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제2조)
- 중소기업이 정부 R&D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 연구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라.「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월)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 용어 정의 수정ㆍ삭제(제2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7조) 및 제재처분 재검토
주체 수정(제29조), 청년의무 채용 관련 연구개발비 대상 기준 명확화(제14조), 기술자료 임치기한 수정
(제27조), 제재조치 이의신청(재검토)에 대한 중복내용 삭제(제3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