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수행 관련 서식 및 주요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연구자에게 안내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2월)
나.국제공동연구 개요
- 개 념 : 국내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과학기술지원 공동 투입 수행 연구
- 추진 유형별 비교
(주1) 일 반 형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산, 집행하기 위하여 해외기관의 역할, 결과물 및 종료일 등 국내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필요
(주2) 공동기관형 : 연구개발기관 간 협력 범위가 일반형보다 방대함. 과제범위, 성과소유, 손해보전 등 광범위한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사항을 국제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음
다. 국제계약서 작성
- 필요성 :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책임 등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기관 간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
- 주요내용
- 작성 시 유의사항
: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계약 담당부서와 연구부서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내용 확정
: 국제공동 연구 특성 상, 협약 및 계약 체결의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진 일정 등을 수립
: 국제공동연구계약서 내용 미흡 시 전문기관 승인 거절될 수 있으므로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계약서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필수 항목 포함
붙임 1.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영문계약서)
2.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국제계약서(국문)
3. Attachment ANNEX 1 Statement of Work(영문계획서)
4.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5. 국제계약서 주요사항 및 체크리스트
6. 연구개발계획서 (영문서식) 등 관련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