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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2020. 7.27)」배포

July 29, 2020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35)관련입니다.

2. 위 지침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학생인건비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기존

 

개정()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학생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입학 날짜까지 일할 계산하여 외부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

(수정) 졸업(수료)학기 학생연구원에게 졸업일(수료일)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또한 학생연구원이 졸업 직후 학기에 국내 대학 상위과정으로 진학 예정일 경우,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 말일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신설>

(신규) 대학 강사 등 일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도 참여율 100% 범위 내 지급 허용(매뉴얼 개정)

<2장 제13. 통합관리 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추가’(p7)

(신규)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 계약 여부를 확인하되,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등 단기근로(: 대학 강사 급여,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등)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

 

붙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2020. 7.27)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