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35호)관련입니다.
2. 위 지침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학생인건비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기존 |
| 개정(안) |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학생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입학 날짜까지 일할 계산하여 외부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 | → | (수정) 졸업(수료)학기 학생연구원에게 졸업일(수료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또한 학생연구원이 졸업 직후 학기에 국내 대학 상위과정으로 진학 예정일 경우,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 말일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신설> | → | (신규) 대학 강사 등 일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도 참여율 100% 범위 내 지급 허용(매뉴얼 개정) |
<제2장 제1절 3. 통합관리 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추가’(p7) | → | (신규)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 계약 여부를 확인하되,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등 단기근로(예: 대학 강사 급여,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등)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 |
붙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2020. 7.27) 1부